2009. 4. 7. 11:09

[질문]

안녕하세요 ? 제가 사업구상중인데요... 궁굼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클럽의 마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간판을 만들다거나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도용인가요?
예를들어 미국 야구클럽인 뉴욕양키스구단의 엠블럼이나 마크를사용하여 제가 한국에서 간판을만들어걸면
법적인 문제가 있냐는말이죠.. 
이게 도용인가요? 전 좀애매하게 생각되는것이 만약 저게 도용이고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우리나라에 소히말하는 짝퉁 물건들역시 모두 법적처벌 대상아닌가요? 모두 라이센스나 허락없이 자기들임의로 마크갓다붙여놓고 하는거잔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보십시오..  일단, 지금까지의 경험 및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용 맞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스포츠 클럽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상표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친고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라.. 경찰에서 무단으로 처리를 하지는 못하구요, 해당 상표권을 가진 단체나 위임을 받은 쪽에서 신고를 해야 처벌이 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자회사 개념의 회사에서 한국 내에 영업망을 통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법무팀이나 지원가능한 법률사무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을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해당 브랜드의 공식적인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나 취급 판매를 하는 소매점의 경우에는  판매권에 해당하는 개념의 권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목적에 맞는 사용이어야 겠죠...

뉴욕양키스 브랜드의 경우 한국의 MLB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있고, 별도의 계약으로 독점 상표권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내 브랜드를 수집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게되더라도, 판매권이 미국내에서만 보장되는 관습법에 의거하여 한국 내에서의 판매권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본다면, 세금탈루, 판매권위반 등의 관점에서는 불법입니다. 짝퉁물건의 경우에도 지적재산물 보호법 및 상표권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은 일부 형사권이 성립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독수사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사람입장에서 정품인지 알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짝퉁이었다면.. 판매자는 사기죄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