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7. 17:51

[질문]

궁금한 점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제가 쇼핑몰을 돈을 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옷가게 쇼핑몰인데요.
제가 일정한 돈을 주고, 만들어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서버에서 관리해 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구요. 저보고, 다른 서버로 옮기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데이타 베이스 및 도매인 권한 넘겨 받고 그 간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넘겨 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저에게 넘겨준 소스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용납하지 않으며, 수정할 경우 고소를 한다고 하는군요. 소스에 대한 수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소스라 함은, 싸이트 자체 구조 및 이미지 등에 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사를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 그 것도 소스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직접 자체 제작한 것인데요. 그 쇼핑몰을 향후에 다른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수 것 자체가 원래 불법인가요?

전문가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조금 난감한 상황인듯 하네요..

이런 경우를 흔히 볼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릴수 있을듯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몇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한경우(일부수정) + 디자인작업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상업화를 배제한 조건으로 배포가 됩니다. 즉 무상으로 배포를 할테니 무상으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프리라이센스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큰 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스에 대해서 구하기가 쉽고, 익숙하게 변형하다보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라면, 개발자 분이 소스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가질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원본소스를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페이지제작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되는 사이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변형하는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이 약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죠...^^

 
2. 상용소스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구입한 후에 개발을 진행한 경우

이 부분은 라이센스를 개발자 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용권과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본인은 사용권을.. 개발자는 저작권을 가진 케이스 입니다.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얼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에 요청해서 수정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가진 다른분에게 수정을 요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직접 솔루션을 개발한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하신듯 하지만, 개인이 작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확률상으로 절대 불가입니다..^^
개발자 분이 웬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솔루션 부분을 만들어내실 수 없습니다...
아마 100분의 개발자 중에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가 1~2분 정도 될까 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개발을 한다는건 더 무리겠죠...^^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라면.. 빌더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4. 디자인만 작업을 한경우..

고도몰,까페24, 보부상과 같이 쇼핑몰 솔루션에다 디자인을 입혀서 제작한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고객센터에서 사용된 이미지를.. 추후 공지사항쪽에서 제작하게 된다던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때... 억지에 가깝죠... ^^

이미지또한 본인이 직접찍거나 만들어내지 않는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사용권을 보호받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 판매권은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개발자가 주장할수 있는 부분은 저작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를 고려해 볼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Posted by ToTb
2009. 3. 27. 01:06

[질문]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에니메이션을 제작할때 의문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클라이언트에게 A업체가 수주를받아 B업체에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제작을 완료했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에게 연락을해서  지난번 컨텐츠 그대로쓰되 일부분 내용만 살짝 바꾸어서 컨텐츠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등장 캐릭터도 로고만 바꾸고 동일)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전혀 다른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A업체와 양쪽 클라이언트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는경우 분명 저작권관련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의뢰를 받아 제작만 담당한 B업체도 처벌을 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B업체는 클라이언트와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A업체하고만 거래가 될 상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A가 일단 클라이언트랑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둘사이의 계약관계입니다.

만약 컨텐츠의 저작권이 계약서상으로 A업체에 귀속되어있는 경우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어있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A업체에 저작권이 있고, 클라이언트에 사용권(소유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가 A에게 주문해서 A가 납품을 한거라면..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따라서 A는 저작권을 클라이언트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A가 수정을 해서 제3자에게 판매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계약상으로 저작권까지 클라이언트에게 넘기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의 예시에서는 판매권을 제외한 사용권과 저작권을 클라이언트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클라이언트가 제 3자에게 분양형식이나 판매형식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작권을 가진 소스를 수정해서 사용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판매권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라이센스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단, 판매용으로 사용할꺼라 사전에 수주할때 협의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거의 대부분은 계약은 전자의 방식(클라이언트에 사용권만 이양)으로 개발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A업체는 데미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전문 에니메이션 업체라면 앞으로도 많은 주문이 관련된 내용이고, 한번 납품된 방식을 사용할수 없다면,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겠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전문분야의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쌓아온 노하우나 소스를 활용할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강점이 작용한게 아닐까요?..

B업체의 입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것을 안 상태의 작업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되겠죠... 하지만, A와 B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용권만 A에게 넘겨준 케이스라면, A가 무단으로 클라이언트에 저작권을 넘겨준 상황이라면 A의 계약위반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죠.

만약 저작권을 A에게 넘겨준 상황이라면 현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A업체가.. 클라이언트에게 하청이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업계관례상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A업체는 계약위반을 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A와 클라이언트, A와 B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죠.




Posted by ToTb
2009. 2. 16. 14:25

[질문]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외주에 맡기려는데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맡긴 후에 계속 연락하면서 홈페이지의 수정 보안을 요구할 일이 있을텐데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 좋나요? 아니면 메신저로도 충분한가요?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가르쳐 주고 소스도 저희에게 주나요?
이 외에도 알아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컨설턴트입니다. ^^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언어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개발에 들어가기전이나, 후에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큰 이변(?)이 없는한, 홈페이지를 의뢰한 업체해서 제공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게 될 것이구요. 해당 프로젝트에 내에 한해서는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겠지요.

그럼 이제 홈페이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궁금하시죠?
사실상,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가깝고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업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 안정성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다가 유지보수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유지보수 회사를 또 찾아야겠죠... 원할한 업무진행과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라도 가장 주의해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관공서쪽이나 대학교측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2. 기술력
개발회사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가장 큰 이유는 개발회사의 기술력 문제입니다. 그런 회사를 또 만날수는 없겠죠...^^ 1개월 걸리는 작업이라고 담당자가 판단을 했는데. 4개월이 걸리는 작업이라면, 그 담당자는 과연 기술력이 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실수를 할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1개월이라고 말했다면, 거기서 몇일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근접한 예측이 가능해야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개발쪽인 측면에서도 현 사이트에 날개를 달아줄 수있는 개발이 가능한 회사라면, 계획하시는 사이트를 150%, 2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듯 합니다.

3.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 수정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담당자가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요청을 하는 분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들어 쇼핑몰에서 재고관리를 추가로 도입하고 싶은데.. 그걸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쇼핑몰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많은 설명없이도 공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게 가능한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

4. 컨설팅
웹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도, 지금과 보다 훨씬 복잡한 시행착오를 거칠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컨설턴트라면, 한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여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수가 있겠죠... 뿐만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날개를 달아드리는것도 가능할듯 합니다.
Dreams come True.  이 정도면 전문가 마인드가 아닐까요..^^
고객이 꾸는 꿈. 현실로 만들어 주는 사람.... 그게 컨설턴트입니다.

5. 비전.
웹사이트가 5년뒤에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도 예측할수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비전이 있고, 5년뒤를 대처할 수 있는 비전이라면,
유지보수 맡길만 하지 않을까요?....^^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 추천드립니다... 

또한 초기에 저렴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쇼핑몰쪽에서 지속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계신다던지 온라인쪽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하실 계획이시라면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을 추천드립니다.
남들과 동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이 양성될수 밖에 없겠지요.

또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유지보수 업무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업체와 진행을 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그럼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