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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7 홈페이지 저작권
2009. 4. 17. 17:51

[질문]

궁금한 점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제가 쇼핑몰을 돈을 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옷가게 쇼핑몰인데요.
제가 일정한 돈을 주고, 만들어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서버에서 관리해 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구요. 저보고, 다른 서버로 옮기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데이타 베이스 및 도매인 권한 넘겨 받고 그 간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넘겨 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저에게 넘겨준 소스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용납하지 않으며, 수정할 경우 고소를 한다고 하는군요. 소스에 대한 수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소스라 함은, 싸이트 자체 구조 및 이미지 등에 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사를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 그 것도 소스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직접 자체 제작한 것인데요. 그 쇼핑몰을 향후에 다른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수 것 자체가 원래 불법인가요?

전문가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조금 난감한 상황인듯 하네요..

이런 경우를 흔히 볼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릴수 있을듯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몇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한경우(일부수정) + 디자인작업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상업화를 배제한 조건으로 배포가 됩니다. 즉 무상으로 배포를 할테니 무상으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프리라이센스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큰 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스에 대해서 구하기가 쉽고, 익숙하게 변형하다보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라면, 개발자 분이 소스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가질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원본소스를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페이지제작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되는 사이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변형하는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이 약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죠...^^

 
2. 상용소스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구입한 후에 개발을 진행한 경우

이 부분은 라이센스를 개발자 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용권과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본인은 사용권을.. 개발자는 저작권을 가진 케이스 입니다.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얼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에 요청해서 수정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가진 다른분에게 수정을 요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직접 솔루션을 개발한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하신듯 하지만, 개인이 작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확률상으로 절대 불가입니다..^^
개발자 분이 웬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솔루션 부분을 만들어내실 수 없습니다...
아마 100분의 개발자 중에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가 1~2분 정도 될까 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개발을 한다는건 더 무리겠죠...^^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라면.. 빌더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4. 디자인만 작업을 한경우..

고도몰,까페24, 보부상과 같이 쇼핑몰 솔루션에다 디자인을 입혀서 제작한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고객센터에서 사용된 이미지를.. 추후 공지사항쪽에서 제작하게 된다던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때... 억지에 가깝죠... ^^

이미지또한 본인이 직접찍거나 만들어내지 않는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사용권을 보호받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 판매권은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개발자가 주장할수 있는 부분은 저작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를 고려해 볼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