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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7 컨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입니다~
2009. 3. 27. 01:06

[질문]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에니메이션을 제작할때 의문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클라이언트에게 A업체가 수주를받아 B업체에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제작을 완료했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에게 연락을해서  지난번 컨텐츠 그대로쓰되 일부분 내용만 살짝 바꾸어서 컨텐츠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등장 캐릭터도 로고만 바꾸고 동일)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전혀 다른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A업체와 양쪽 클라이언트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는경우 분명 저작권관련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의뢰를 받아 제작만 담당한 B업체도 처벌을 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B업체는 클라이언트와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A업체하고만 거래가 될 상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A가 일단 클라이언트랑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둘사이의 계약관계입니다.

만약 컨텐츠의 저작권이 계약서상으로 A업체에 귀속되어있는 경우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어있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A업체에 저작권이 있고, 클라이언트에 사용권(소유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가 A에게 주문해서 A가 납품을 한거라면..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따라서 A는 저작권을 클라이언트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A가 수정을 해서 제3자에게 판매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계약상으로 저작권까지 클라이언트에게 넘기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의 예시에서는 판매권을 제외한 사용권과 저작권을 클라이언트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클라이언트가 제 3자에게 분양형식이나 판매형식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작권을 가진 소스를 수정해서 사용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판매권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라이센스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단, 판매용으로 사용할꺼라 사전에 수주할때 협의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거의 대부분은 계약은 전자의 방식(클라이언트에 사용권만 이양)으로 개발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A업체는 데미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전문 에니메이션 업체라면 앞으로도 많은 주문이 관련된 내용이고, 한번 납품된 방식을 사용할수 없다면,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겠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전문분야의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쌓아온 노하우나 소스를 활용할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강점이 작용한게 아닐까요?..

B업체의 입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것을 안 상태의 작업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되겠죠... 하지만, A와 B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용권만 A에게 넘겨준 케이스라면, A가 무단으로 클라이언트에 저작권을 넘겨준 상황이라면 A의 계약위반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죠.

만약 저작권을 A에게 넘겨준 상황이라면 현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A업체가.. 클라이언트에게 하청이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업계관례상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A업체는 계약위반을 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A와 클라이언트, A와 B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죠.




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