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9. 18:07

[질문]
홍보업체에게 홈페이지과 책자제작을 맡기고 완성이 되어서 받고  
거기에 사용된 이미지를 내부 홍보에 쓸수 있게 좀 달라고 햇어요
그런데 저작권 때문에 안되다구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만든 책자나 홈페이지의 이미지 인데
우리가 쓸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혹시 저작권이 용도별도 따로 돈을 내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진값을 지불하면 그 사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는 분있으면 꼭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제작계약의 범위에 따라서 저작권이 문제가 될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반 및 웹에이전시에서는 이미지(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구비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의 경우에는 웹/출판/광고용 의 요소에 의해서 저작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웹용으로 판매가 된 이미지를 인쇄물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을 위반한 행동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를 해당 범위내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직접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가공하여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한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미지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구입한 1개의 단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미지 저작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다른 단체 및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준다면 위법 행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저작권 제약은 묶여 있습니다. 이미지를 재판매하거나, 번들로 받은 이미지를 본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더라도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사진 및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백원에서 부터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이미지의 구매(사용권획득) 금액은 폭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용의 이미지보다 출판용의 이미지가 훨씬 고가에 속합니다.

홈페이지 및 책자 제작비용에서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금액이 책정되어있어서 해당업체가 이미지를 구입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구매의 주체가 해당업체가 아니라 고객사가 되기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 단가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자라 한다면 이미지가 수십~수백컷 이상 사용되었을테고 이를 구매비용으로 환산한다면 현실적으로 견적금액이 오를수 밖에 없겠죠.. 또한 제작이전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구매금액을 사전에 설정해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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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oTb
2010. 6. 8. 16:41

[질문]
상황1. 제품의 사진과 사양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제작의뢰,완성 운영 중입니다.
상황2. 신제품이나 자료들의 업로드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상황3. 이해할 수 없는 제작자의 시간 지연과 약속을 어기는 행동으로 인해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은
지지부진하여 차라리 홈 페이지 수정 보다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합니다.

질문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제품에 대한 자료는 최초 제작당시 당사가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제공했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그대로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제공하여 제작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제작계약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수가 있지만 저작권은 가질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저작권법 및 기타관련 법률로써 저작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반면에 소유권은 합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인계를 끝낸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상으로 홈페이지 종료의 상황이 아니라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은 제작사(개발사)측에서 보유하고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계약은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까지 이양받는 계약을 체결할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예를들어서 저작권까지 이양받았다면, 가공을 하여 제 3자를 통해서 부가적인 이익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사용의 범위가 2차가공이 금지되어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제작하는 제작회사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작권을 이양해줄 이유는 없겠죠..
다른분의 답변에서 처럼 작은회사나 일부 프리랜서가 주장하는것이 권리가 아니라 제작사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합법적인 장치가 저작권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가) 제품사진 및 사양과 관련된 데이터
- 제품사진을 회사에서 제공을 한 경우라면 회사가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타 제작사에 제품사진 및 사양과 관련된 데이터를 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제품사진의 가공 저작물
- 가공을 한 순간부터 원이미지와 분리된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소유권의 경우 결재완료가 되지 않아 권리이양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작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이양 전의 상황이라면 제작사가 소유권과 저작권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이양 이후의 상황이라면 제작사는 저작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공물의 저작권을 계약 및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넘겨받을수도 있습니다.  

다) 홈페이지
- 전체적인 저작권은 제작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이양에 따라서 회사가 소유권을 가질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문제가 되는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제작 6개월 후에 홈페이지 소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제3의 회사가 소송을 건 경우
- 저작에 대한 권리를 제작사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회사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작사가 제3의 회사와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2. 제작 6개월 후에 제품사진에 대해서 제3의 회사가 소송을 건 경우
- 저작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사진에 대한 정확한 출처 및 사용권리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제작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3. 제작 후에 회사에서 사이트를 양도하는 경우
- 소유권에 대한 이전행위이기 때문에 양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원래 사업목적과 어긋난 사이트 양도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공익용으로 제작합의된 사이트를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4. 제작후에 회사에서 사이트를 타인에게 가공판매 하는경우
- 저작권을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용도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빌더형식이나 copy형식으로 가공판매가 되었을경우 심각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저작권까지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이때는 저작권이 완전히 이양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 제작후에 제작사가 동일한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제작해주는 경우
- 제품의 사진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사이트를 제작한다고 할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이 경우 제작사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사이트 소스의 경우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작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분쟁없는 IT문화 구축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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