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3. 13:51

[질문]

저는 볼트너트리벳등등 여러가지부품 제조업을 하고있는데요..
자동차부품업체,농기계,건축쪽에 부품개발에서 가공까지~~ 만들어서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온라인 상으로도 회사홍보나 부품판매를 하고싶은데..
홈페이지나이런쪽으로는 잘몰라서요..
기존의 온라인으로 볼트나너트처럼 부품을 소량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곳이 많이있는데요..
저희 업체는 소량으로 하는 도.소매 업체가 아니라 주문생산하는 공장이라서 홈페이지 같은걸
만들어 온라인으로얼마나 효과를 얻을수있을까걱정이되서요..
무턱대고 만들려니 제작비용도 생각해야하고... 비용만큼 회사나 제품 홍보가될지 걱정이되기도하고요..
혹시, 제조업이나 직접생산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홍보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글을 보시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제작비용이나, 광고, 온라인주문판매등등 전반적으로요..
정성껏 답변주시는분들 복받으실 꺼예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중이신듯 합니다.

업체에 납품되는 제조회사의 기본이 되는 모델은 B2B(기업간 거래) 입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기가 힘든 구성입니다.  쇼핑몰 형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식의 구성이라면, 회사홍보 및 영업지원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제조업체에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담당자가 선정이 되고, 이 담당자가 약간의 학습(?)을 통해서 개발 업체 및 웹에이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을 담당하는 업체 및 개발담당자가 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개발 및 웹사이트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이 회사에 도움이 될 확률은 그만큼 낮은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후에, 회사의 성격에 맞는 시스템 도입 및 웹사이트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업무 프로세스 및 인력구성이 다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웹사이트 및 시스템은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납품만 진행하면 그만이라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이해 않되는 시스템 및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으로써는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 개발은 수많은 개발방법론이 존재하고 있고, 가장 회사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은 따로 있습니다.

범용적인 개발을 통한 결과물에 맞추어서 그동안 운영해온 회사 업무프로세스를 바꿀 생각이 아니라면, 신규 제작하는 시스템 및 웹사이트를 회사에 맞추어야 겠죠...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요소를 홈페이지상에 반영하는 수많은 방법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 인사관리하는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회계관리 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등등.. 각각의 시스템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질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 및 생산관리를 web기반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활용하여, 거래처나 바이어들이 접속해서 보는 페이지에서 현재 재고량이나, 주문시에 업무 진행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회사의 신뢰성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은 그만큼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과 마케팅은 투입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비효율적인 진행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누구는 50만원에 제작을 하고, 누구는 500만원에 웹사이트를 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이트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500만원의 웹사이트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사이트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견적을 진행했다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했고, 조금이라도 운영상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 부터, 온라인상의 비전제시에 이르기까지의 도입에서 부터,

개발업체선정, 단가선정, 진행프로세스 점검, 테스트 등의 중간과정과,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 온라인PR, 온라인 마케팅, 서버관리, 네트워크 셋팅,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귀사의 입장을 중점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제작 이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인 구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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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oTb
2009. 11. 13. 13:33

[질문]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도매 중개 사이트에 가입해 제품  이미지를 다운받아 올려서 주문이 오면 판매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직접 제조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구요.
제품 구색이 다양하다면 궂이 b2b를 이용할 이유가 없겠지만, 다양한 제품을 올려놔야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눈에 띄이므로 이용해 보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역효과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송인데, 주문을 넣고 일주일은 기본이고 10일 가까이 지나야 배송이 될까말까 확실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end user인 소비자와 직접 맞딱뜨리고 있는 업체로서는 소비자로부터 심한 욕설은 물론 클레임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 사이트에서는 자기들은 중개만 할 뿐이지 재고 파악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너무 많은 아이템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면, 각 공급업체를 교육시켜 스스로 재고가 없는 품번에 대해 재고 없음 표시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송건도 지연이 되면 먼저 묻기전에 죄송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연락이 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돈을 지불한 사람도 아깝지 않겠지요.
전화를 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소비자 한테 당하고 중개 사이트에서는 배째라 하고 공급업체는 어디인지 알수도 없고.....이것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이러는것은 아닌것 같은데 혹시 같은 경험 혹은 고민을 가지신 분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B2B형태의 쇼핑몰이라기 보다는  Mall in Mall 형태의 구조인듯 합니다.

기업간 거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B2B형태가 맞을수도 있지만, 중개 구조를 가져가는 사이트라면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Mall in Mall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Mall in Mall 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개업체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마케팅과 상품에 대한 진열과 관련된 책임은 중개업체에서 가지고 있지만, 제품의 배송 및 등록 업무는 각각 계약된 입점업체(Pin)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적인 측면에서 입접업체의 역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통은 계약서 체결시에 제품에 대한 재고확인 및 주문확인 등에 관현 업무를 강제사항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점이 취소되는 등의 강한 업체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백화점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백화점 자체의 브랜드도 있지만, 거의 타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는 결재 및 홍보의 책임을 지고 있고, 입점업체에서는 입점비 또는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고객클레임을 처리하는 부분은 백화점이 맡고있습니다.

Mall in Mall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와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할 시에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업체편 보다는 고객편을 들고 있습니다. Mall in Mall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객에 해당하는 구매행동을 했는데.. 10일 동안 배송지연 등에 관련된 부분의 손실을 입으신듯 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를 대표하는 Mall in Mall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만약 분쟁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제소 등의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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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