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24. 16:2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와 관련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이트 가입이용비를 받을 계획이 없고,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자유게시판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제가 통신판매업법 관련하여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사이트를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경우 기업이 있는 지역의 관할 행정구역(구청)에 통신판매에 관련된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이 경우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에 관련된 내용의 업태 및 종목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서버 및 호스팅의 위치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신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라 45000원 정도의 등록면허세가 연간으로 납부가 될듯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될수 있는 수익모델은 다양합니다.
일반회원들이 자유롭게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기는 무료커뮤니티 사이트 형식으로 제작이 되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를 위해서 유료베너 및 유료광고글에 대한 등록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해당 수익운영을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있는 까페로도 충분하겠지만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기존 사이트와의 차별화 요인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요소를 정확히 분석 및 진단을 해보시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전혀 수익모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Think Outside The Box .
생각을 바꾸면 Web이 달라진다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오픈한 웹에이전시입니다.
웹에이전시, 쇼핑몰 전문회사, 디자인 회사, 마케팅 전문회사, 포털사이트, SI개발회사,보안회사, 웹컨설팅회사 등을 통해서 ERP, CRM, SCM, Mall In Mall, 그룹웨어,솔루션제작 등을 통하여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IT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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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