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1. 11:50

[질문]

회사 쇼핑몰을 리뉴얼하면서 리뉴얼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사이트의 호스팅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의 쇼핑몰과 PG사와 연동된 전자결재시스템 작업을 진행하면서 쇼핑몰 제작업체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G사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작업을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며 자기들이 추천하는 PG사로 업체를 바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쇼핑몰 개발업체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통에 대화내용의 절반은 알아 듣겠지만 절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자결재시스템 작업 뿐만 아니라 쇼핑몰 개발업체에서 지금까지 개발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기에 막연하나마 느끼는 것은 쇼핑몰 개발업체가 쇼핑몰 개발 및 호스팅 부분에서 일을 의도적으로 꼬이게 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되어 온 쇼핑몰은, 구매자가 구매를 하며 각종 결재수단으로 결재를 하면우리는 PG사에서 링크를 걸어 놓은 Web 페이지 상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제품을 송부한 후 택배업체의 처리결과도 마찬가지로 그 Web 페이지 상에서 확인하고 Web 페이지에 프린터 기능이 있어 그 Web 페이지를 프린터하여 근거로 보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와 거래 중인 PG사는 우리 쇼핑몰의 결재 관련한 해당 부분에 자기들이 제공하는 명령어만 삽입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말을 하여 아예 직접적으로 쇼핑몰 개발업체와 연결을 시켜줬더니 쇼핑몰 개발업체는 자기들은 API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정책 상으로 PG사가 제공하는 Web 페이지 링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기들이 추천하는 PG사로 업체를 변경하라고 하며 전자결재시스템과 관련한 작업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간도 10일이면 된다고 하고는 18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정은 다 까먹어 버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자로써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현재 쇼핑몰 제작업체에서 지금까지 얘기하였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트래픽 용량초과 문제로 쇼핑몰이 다운되는 상태에서 트래픽 용량을 확인한 결과 1.5Gb라고 합니다.  트래픽 용량 추가비용을 얘기하면 확인하는 사람마다 년간 200,000/2.5Gb, 240,000/2.5Gb라고 다르게 얘기하더니 견적서에는 240,000/2.0Gb라고 왔습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2. 다른 호스팅업체와 다르게 Web 페이지 상에서 호스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왜 이러냐 문의하면 홈페이지 개발업체이지 호스팅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3. 쇼핑몰 개발 후 3개월 간은 무료로 변경, 추가수정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추가 및 수정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영업부장하고 싸워서 3개월 간은 수정 및 추가 등을 그냥 해 주기로는 하였습니다.

 

4. 처음에는 FTP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FTP과 관련된 ID Password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에게 얘기하라네요.  지금까지 어떤 호스팅업체도 FTP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4. 가장 중요한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문제로 위에서 얘기한대로, API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정책상으로 PG사가 제공하는 Web 페이지 링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추천하는 PG사로 업체를 변경하라고 하며 전자결재시스템과 관련한 작업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PG사에 다시 문의한 결과 전자결재시스템을 API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PG사들도 자기들과 같이 Web 페이지를 링크 걸어 사용하며 쇼핑몰 개발업체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내용에 링크를 거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우리를 코가 걸리게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을 API 방식으로 개발하면 호스팅 업체에서 우리의 거래내역을 다 꽤 차고 있게 된다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며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하여 오면서 쇼핑몰 개발업체가 호스팅까지 해주면서 차후에 뭔가 우리를 코가 걸리게 하려는 수작이 있다고 막연하게 느껴왔었고 PG사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께 진짜 쇼핑몰 개발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쇼핑몰 개발업체에 대응해야 우리가 원하는, PG사의 전자결재 결과를 확인하는 Web 페이지를 링크시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개발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쇼핑몰을 개발완료 후 호스팅업체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는 없을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정확한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답변이라 추측만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PG사와 쇼핑몰 솔루션 업체간에는 제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G사의 고객을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소개비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하는 제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전체 PG사나 쇼핑몰 회사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의 경우가 현재의 상황을 만든것으로 생각됩니다.  쇼핑몰개발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제작이후에 수익모델을 만들수 있는 회사를 연결해 주는것이 이익이라 회사 내부의 규정으로 특정PG사의 연결만 진행하는 경우.. Case1 과.. 내부의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개발해온 경우. 신규  PG사의 API모듈과 연동을 못할 수 있는 Case2를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라고 한다면, 쇼핑몰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쇼핑몰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의 상황과 회사의 특성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픈이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장의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개발업체에서 특정 솔루션을 가지고 커스트마이징을 해서 개발한다면, 커스트마이징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정이라면 신규개발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할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능력을 가진 회사라면 PG모듈이 어떤 회사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트래픽 초과 문제..

이 부분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쇼핑몰에서 트래픽 초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연간 24만원이면 1개월 기준으로 2만원이라는 호스팅 비용입니다. 문제는 2G라는 부분이 1일 총트레픽으로 추정이되는데.. 이 정도의 호스팅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쇼핑몰 규모가 작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리뉴얼하면서 메인페이지의 디자인요소가 강화가 되었고, 제품사진의 이미지 용량이 크다면 금방 소진될수 있는 트레픽입니다. 압축되지 않은 제품사진의 용량이 300Kbyte이고, 한 제품당 5컷의 서브사진과, 제품설명에 들어가는 이미지 용량이 500Kbye라 한다면, 총 2MByte의 용량이 제품 한개를 둘러보는데 소진이 됩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미지와 플래쉬 용량 등을 고려해서 사용자 1명당 10개의 제품을 본다고 해보면 최소 20M~30M의 용량이 소진됩니다. 이를 일일 방문객으로 채크해서 계산해본다면 70~100명의 일일 방문객을 예상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실제 10개 이상의 제품을 보는 경우가 없고, 메인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고객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00명 이상의 기대치를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300명이 들어와서 몇명이나 구매로 연결될지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더라도 터무니 없는 예상매출이 나오겠죠..  이런 현상은 개발업체에서 호스팅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2. Web페이지상에서 호스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개발업체가 호스팅 업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Web페이지 상에서 호스팅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솔루션을 기반으로 자동화 호스팅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회사가 제휴한 호스팅 업체에서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개발업체들 중에 절반이상은 Web페이지 상에서 호스팅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발업체들이 호스팅을 모르거나 호스팅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발회사들은 테스트 용으로 자체서버를 보유하고, 이를 확장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의 호스팅이나 서버분할임대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추가 및 수정비용

3개월간 수정 및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오류 및 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사에서 지원해주는  A/S입니다. 이 경우 보통 3개월간 무상으로 진행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유지보수의 경우, 고객사의 편의 및 기능추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협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력비용 수준에서 청구를 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 또는 건별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4. FTP 공개

 FTP 부분은 개발협의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아마도 FTP상에서 정리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솔루션 소스의 유출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 진행시에 공개해 주겠다고 했다면, 거기에 맞는 개발방법을 사용해서 핵심적인 모듈을 암호화 처리를 하거나 접근에 대한 일부 제한을 두어, 고객사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시스템상의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 PG API연동 부분

이 부분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의 문제나 제휴의 문제 입니다.

 

 

위의 내용이 100% 맞다면 개발업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리뉴얼 계약서라면 이전의 기능을 살리고, 디자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구들이 적혀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전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방법론은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개발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구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듯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개발회사에서  PG를 부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상황을 재점검 해본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특정서버를 활용해야 하는 개발방법을 적용한 솔루션이라면 호스팅에 대한 이전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상황을 분석할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정황만으로 진행한 분석이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및 작업요청서 등의 문서를 검토해본 후에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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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