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몇가지 질문좀 드릴께요..
현재 카페24디자인센터 솔루션에서 쇼핑몰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하고있습니다.
디자인은 현재 많이는 없어요~^^;
가정에서 개인 프리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었는데 부과세에 모에 부담이 넘 커서요~ㅜ.ㅜ
어떤 디자이너님들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든데 저는 일반으로만 되구~ㅜ.ㅜ
에고 넘 답답하네요~
01. 디자이너님들보면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홈페이지식으로 운영들하시는데 가능한지요?
02. 현제 결제시스템들은 모두 삭제하고 홈페이지식으로 만들었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03. 아는분이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합법적이며 결제시스템만 없으면 괘안다구하는데 맞는건가요?
04. 홈페이지에 상품가격은 모두 없애버리구 전화번호와 입금계좌안내만 해놨는데 괜찮은 건지요?
05. 어떤 디자이너님들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든데 저는 왜 일반과세자로만 될까요?
혹시 나중에 사업자를 내게되면 종목과 업태는 어떤식으로해야 간이과세자로되나요?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하시는데 맞는건지요?
06. 사업자페업,통신판매페업,하나에스크로페업신고하고 해지사유는 자진페업이렇게 하구나서
그냥 말 그데로 고객님들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식으로만 운영하고 구매는 카페24디자인센터로
구매하게끔 링크만 걸어놨눈데 괜찮은 건지요?
불안한마음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버렸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성급하게 저질러버린거같아
오늘 페업까지해버리구~ㅜ.ㅜ
카페24디자인센터에도 물어봤는데 딱히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요~
지식인에 검색해도 정보가없구 혼자 아는게 하나두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 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 이라고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시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사업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실수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정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고, 세금납부를 하는 방식이기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한다면 큰문제가 없습니다. 100만원의 제작비에 10%의 부가세인 1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제작비용에 대한 부가세이기때문에 대행보관 후에 지정기간까지 신고후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10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끝나는것보다는 10만원을 최대6개월 정도 자금운영에 반영할수 있다면 훨씬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기세, PC구입비, 리소스구입비, 사무실운영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이과세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는 방식보다는 낮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웹에이전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 주위의 웹에이전시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3% 전후의 매입공제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세금 부담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회계상담이나 관할 세무서의 무료세무코너 등을 통하여 상담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01. 디자이너님들보면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홈페이지식으로 운영들하시는데 가능한지요?
-> 가능은 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되는 회사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서 3.3%의 세금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가 없고, 누진세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자를 내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현제 결제시스템들은 모두 삭제하고 홈페이지식으로 만들었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 단순한 홈페이지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회사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등을 요청할 경우 처리를 할수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되는 사이트를 제작할려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액에 대한 공제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선택될 확률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03. 아는분이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합법적이며 결제시스템만 없으면 괘안다구하는데 맞는건가요?
-> 결제시스템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제시스템 부착이 불가능 합니다. 물론 해외PG의 경우 가능합니다.
04. 홈페이지에 상품가격은 모두 없애버리구 전화번호와 입금계좌안내만 해놨는데 괜찮은건지요?
-> 문제는 없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입장에서 사업자 체계가 아니라면 선택의 폭이 좁지 않을까 합니다.
05. 어떤 디자이너님들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든데 저는 왜 일반과세자로만 될까요?
혹시 나중에 사업자를 내게되면 종목과 업태는 어떤식으로해야 간이과세자로되나요?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하시는데 맞는건지요?
-> 지역에 따라 구분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홈페이지제작 관련된 사업의 경우 지역구분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지역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수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년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디자이너 분들은 년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사가 많을듯 합니다. 만약 고객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06. 사업자페업,통신판매페업,하나에스크로페업신고하고 해지사유는 자진페업이렇게 하구나서
그냥 말 그데로 고객님들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식으로만 운영하고 구매는 카페24디자인센터로
구매하게끔 링크만 걸어놨눈데 괜찮은건지요?
->까페24 디자인센터는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관련된 계약 및 약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Think Outside The Box .
생각을 바꾸면 Web이 달라진다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오픈한 웹에이전시입니다.
웹에이전시, 쇼핑몰 전문회사, 디자인 회사, 마케팅 전문회사, 포털사이트, SI개발회사,보안회사, 웹컨설팅회사 등을 통해서 ERP, CRM, SCM, Mall In Mall, 그룹웨어,솔루션제작 등을 통하여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IT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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