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0. 18:41

[질문]

페이지를 제작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사람에게 돈을 받고 홈페이지를 넘길수있나요 ?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회사에 전화로 물어보려고 해도 되는데 무조건 또 안된다고 할것 같아 미리 지식인에 여쭤보는겁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올린자료는 다 지우면 되는것이구요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와 메일만 수정하면 상관없을것 같은데, 여하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양도 문제는.. 어떤 개발방법론으로 개발된 홈페이지며, 이를 어느정도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알수가 있습니다.
계약시에..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된 결과물에 대한 소스, 권리 등을 일체 양도 받으신 경우라면,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웹솔루션을 활용하여 개발한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은 웹솔루션쪽에 저작권이 강하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디자인 요소에 해당하는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장의 차이이긴 한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윈도우xp란 프로그램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만 포함되어있겠죠..
원본소스를 수정한다던지.. 재판매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걸 제3자에게 사용권을 넘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입시의 copy정책만 허용한다면 넘길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증서 정책과 같이 인증서를 소유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가능이라면 넘길수가 있겠죠...
이것을 제3자뿐만아니라... A,B,C 등의 다른 사람에게도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행위가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원본소스에 대한 저작권 까지 이양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뿐 아니라,.... A,B,C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재판매에 관련된 협의를 미리 해야합니다..^^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라이센스 비용을 개발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많은 웹에이전시들이 이런 방법들로 쇼핑몰과 같은 사이트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답이 있는거죠..^^

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