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30. 10:40

[질문]

무료로 회원간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의 매물을 등록하게 하고 해당 거래는

매물을 올린 사람과 그 글을 본사람이 직접 사이트 외부에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하고 운영자는 일체의 수수료나 중계활동을 하지 않는 사이트를 개인이 운영하고자 할때에도 각각의 중계업자격등이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웹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운영비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을 100% 자비로 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무료 운영은 불가능 합니다.  베너광고를 통한 수익이나. 프리미엄 등록 및 거래성사시에 수수료 등의 여러가지 요소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외도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몇건까지는 무료로 등록하고, 몇건이상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부분유료화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초기 가입비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상으로 수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어떻게 운영정책을 편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타 준비요소가 달라질듯 합니다. 옥션과 같이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구조라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고객불만은 옥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반면에 입접하는 업체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인터파크와 같은 종합몰에서는 실제적인 상품을 인터파크에서 준비하는것이 아니라 실 거래가 B2C형태로 이루어 지는 상황이지만, 고객들은 각 업체와 상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인터파크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위의 2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사이트에서 어떤 역활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차이나 나겠죠.

 중계업자격이 있다면, 고객들이 해당 사이트를 훨씬 신뢰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연결고리만을 찾아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사이트를 믿고 거래를 할 확률이 판매자를 믿고 거래할 확률보다 높은 편입니다. 고객의 구매유도 및 클레임 최소화를 위해서도 자격요건 구비를 추천드립니다.

 사이트를 준비하지 않은상황이면, 기존 경쟁업체와의 차별요인을 분석한 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탄탄한 경쟁구조가 확립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후발주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을 반영한 차별화 요인과, 경쟁사이트를 누를수 있는 마케팅,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체널 등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드립니다.

   


Posted by To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