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한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어어 홈페이지(구입비를 주고 홈페이지 사업자로 되어 있음) 를 운영하고 모든 상담DB는 본사로 가게되고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리자모드에서는 본사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본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쉽습니다.
본사에서 대리점 계약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한 경우라면, 대리점의 독자적인 홈페이지 제작/운영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무방한 경우라면, 본사의 홈페이지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강제적으로 홈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를 본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대리점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인터넷가입, 핸드폰판매, 보험, 자산관리 등의 대리점 사이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본사의 역활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가능 여부와, 진행하는 전반적인 방법들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계약상에 본사의 관계에 있어서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본사지원 및 시스템 연동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3가지 가정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본사지원+ 사이트 제작
본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사이트 제작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제작된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문의가 들어오더라도 별도의 DB 완충을 통해서 본사로 다시 전달되고, 대리점 DB상에서도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광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작에 있어서도 본사 홈페이지의 디자인 적인 요소를 가능하면 살릴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트가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 또한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2. 본사지원불가 + 사이트 제작
사업 아이템의 일부를 다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에 따라서 견적금액이 달라질듯 합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비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본사거부+사이트 제작
이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있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야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자세한 사업모델과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할듯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대리점의 상황상 반드시 필요한 홈페이지를 본사에서 제제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대리점 운영권에 문제가 올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로 본사차원의 마케팅과 CRM운영을 위한 회사에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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